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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칙
별표/서식
[별표 2]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종류(제3조 관련)
[별표 3] 환경기준(제16조 관련)
[별표 4] 잔류성오염물질의 표시 방법(제18조제4항 관련)
[별표 4의2]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 등(제21조의2제2항 관련)
[별표 4의3]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(제21조의4제1항 관련)
[별표 5] 과태료의 부과기준(제27조 관련)
법령 연혁 목차